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자주묻는질문

59건 (6 / 6 페이지)
  • 9
    건강관리과
    2006-03-10
    Q : 성병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A : 보건소에서 검사가능한 성병은 AIDS, 매독, 임질, 비임균성요도염이며 이들 질병은 무분별한 성접촉에 의해 전염되며 성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스러우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검진실(박재희) 2657-0148

  • Q : 영유아 난청검사가 가능한가요?
    A : 강서구에 거주하는 12개월 이하의 아기에게 무료로 해 드립니다. 연간 목표가 200명이며 보건소에서 의뢰서를 발급받고 검사는 보건소와 연계한 병원(유광사, 황세영산부인과)에서 검사하며, 검사결과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알려드립니다

    Q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A : 강서구거주하는 영유아 1개월~72개월의 영유아 대상이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장소 영유아실입니다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하여 성장발달 상태를 조사하고 이상을 조기발견하는 사업입니다. 1차검사는 PDQ 검사(검사지를 이용)를 하며 검사 결과 3항목이상 이상자는 2차 Denver -Ⅱ검사를 하며 무료로 해드립니다

    Q : 아기마사지 교실은 언제하나요?
    A : 0~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간은 3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 매월 셋째주 화요일(14:00~15:30)에 합니다 장소는 보건소4층 시청각실이며 자체강사를 활용하며 사전 신청에 의한 선착순 접수입니다
    예약전화번호 ☎2657-0144, 0145번입니다.


    담당 : 가족보건팀 2600-5877

  • Q : 불임부부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A : - 접수기간 : 2006년 3월 6일 ~2006년 4월28일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하신분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을 하신분에게 1회 지원액 15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2회까지 지원

    -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외자 : 단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이상(평가가액 3,000 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담당 : 보건지도팀 신완희 2657-0132


  • Q : 임신반응검사를 받을수 있는지요?
    A : 생리예정일이 적어도 7일 정도 지난 후에 오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모성실 등록을 하면 어떤 관리를 해주나요?
    A : 임신반응검사, 임신초기 혈액 및 소변검사, 모체혈청기형아검사와 임신 3개월부터 초음파 검사, 임산부 건강상태에 따라 철분제를 지급합니다.


    Q :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는지요?
    A : 등록 대상은 임신확인이 되었거나 임신30주 이내 강서구 거주 임산부이며 직장이 강서구일때는 거주지 보건소이용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주소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거주자는 확인 후 등록해 드립니다


    Q : 임신부의 초기에 해주는 검사항목을 알고 싶어요?
    A : 혈액검사로 에이즈검사, 매독검사, 일반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및 혈액형검사, 소변검사를 해드립니다.


    Q : 초음파 검사은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A : 임신 3개월부터 8개월까지 복부초음파검사를 해 드리며 질 초음파검사는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Q : 모체혈청 기형아검사는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A : 초음파 주수를 기준으로 하며 임신 16-20주 검사하시면 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검사 결과 양성반응일 경우 전문기관에 가셔서 2차염색체 검사를 받으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Q : 보건소에서 영양제 (철분제)를 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누구에게 공급해 주는지요?
    A :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 까지 매월 산전진찰을 위해 방문하시면 1개월분씩 무료 공급해 드립니다.


    Q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언제 하는지요?
    A : 신생아 출생후 3-7일에 검사하며 검사항목은 6종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팍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입니다.
    검사실시 전에 모유 또는 분유를 충분히 먹도록 하며 검사당일은 목욕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 출산준비 교실은 언제하는지요?
    A : 임신 5개월에서 9개월사이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3월 5월 7월 9월 11월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보건소 4층 시청각실이며 선착순접수이며 예약전화 2657-0187입니다.


    Q : 유축기 대여가 가능한가요?
    A : 모성실 등록자와 강서구에 거주하며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산모에게 대여하며 기간은 최대 2개월입니다
    대여장소는 모성실입니다.


    담당 : 보건지도팀 모성실 김선(2657-0146)

  •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서구보건소에서는 채용신체검사서는 발급하지 않고 일반병원이나 검사비가 비교적 저렴한 한국건강관리협회(전화 2601-71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키, 몸무게, 시력 등과 같은 신체검사가 포함되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결핵, 설병, 장내세균검사(이질)등의 검사가 포합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김영자 2657-0112, 박유림2657-0113

  • A : 진료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며, 오실 때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호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고,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한방진료실에서는 침, 부황(필요시에만), 한약처방을 하고 있으며, 진료비용은 만65세이상은 무료이며, 만65세이하인 경우 침만 시술시에는 1,100원, 침시술 및 약 처방시에는 2,200원입니다.

    (연락처 : 강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 ☎2657-0174 )
  • A : 건강진단서 접수시 구비서류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1, 그리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15세 이상의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증만 가져오시거나 고등학교 학생증과 전체 주민등록번호 확인가능한 공적증명서(등초본)을 모두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검사 수수료는 3,000원이며, 진단항목은 성병검사,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입니다. B형 간염 항체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지급할 경우, 검사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취업용으로 사용가능 유무는 취업할 예정인 해당 기관(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보건행정과 민원실 2600-5814,5816) 

  • A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나 건강진단서를 발행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발행시 시료채취방법으로는 대중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 종사하는 자는 피는 뽑지(채혈)않고, 면봉으로 시료 체취와 X레이 촬영으로 끝나지만, 유행접객업소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채혈을 합니다.
    건강진단서 발행시에는 채혈과 소변검사, X레이 촬영으로 끝나게 됩니다.

    (연락처 : 보건행정과 민원실 ☎ 2600-5800 )
  • A : 건강진단수첩의 접수시 구비서류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1, 그리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15세 이상의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증만 가져오시거나 고등학교 학생증과 전체 주민등록번호 확인가능한 공적증명서(등초본)을 모두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 발급대상자는 대중음식점 종사자,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여자종사자등, 식품 또는 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입니다.

     

    - 진단항목은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등이며 업종에 따라 진단항목 및 검사회수는 달라집니다.

     

    - 신청 후 발급일까지의 소요기간은 5일이나 성병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결과 성병으로 판명된 사람은 완치시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보류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는 본인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로 찾으러 오실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자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는 업소를 관할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이나 통용되며, 질병 유무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락처 : 보건행정과 민원실 2600-5814,5816)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