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발급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유효기간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 대상차량 :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만 등록
- 임산부 본인 소유차량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 가족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차량 -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 차량 전면 부착 후 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 임산부 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이용
-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경과 및 타시도 전출시 자체 폐기 - 구비서류
1. 임산부 신분증
2.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임산부 어플 가능)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임대한 경우 임대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