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혼인 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 진단서ʼ 제출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공난포, 미성숙난자, 비정상난자 발생 시, 건강보험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지원 불가능
지원범위
총 25회 (총 지원 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 시술종류, 지원액(상한), 건강보험적용, 서울시 지원 순으로 정보제공
시술종류
지원액(상한)
건강보험적용
서울시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20회
25회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5회
※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금은 증가하게 됨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④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파일 등록이 필수입니다.
⑤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적용 불가)
⑥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2.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①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④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