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절차(여성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 신청
(대상자→보건소) -
방문신청
- - 보건소
- - 정부24
- - e보건소공공
- - 보건포털
- 신청
-
- 자격확인
(보건소→대상자) - 지원결정
통지서발급
- 자격확인
-
- 시술 시행
(대상자→의료기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진행
- 시술 시행
-
-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 시술비 청구
-
- 지원금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 지원금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정부24(www.gov.kr)-맘편한임신–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신청자격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 진단서ʼ 제출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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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냉동난자 해동비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난임시술 중단 발생시 유의사항
다음 시술 시작 전, 강서구 보건소 전화 02-2600-5986
시술중단 사유(공난포 등) 고지 후 지원결정통지서 신청 필수
→ 동일 차수로 통지서 재발급 후 다음 시술비 지원 받으셔야 합니다. (재신청 안하면 다음 시술 지원불가)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냉동난자 사용시)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해동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실시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의 경우, 3개월 이내 청구 가능
| 시술종류 | 지원액(상한) | 건강보험적용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원 | 20회 |
| 동결배아 | 50만원 | ||
| 인공수정 | 30만원 | 5회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① 부부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②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 ③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④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적용 불가)
- ⑤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2.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최초 신청은 보건소 방문신청★)
- ①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④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외국인이 사실혼인 경우 ④서류 외 추가 제출) 대사관에서 발급한 ‘미혼증명서’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약제비 유의사항-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확인 바랍니다.
- 지원가능한 약제비
- ①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냉동난자 해동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②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③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④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⑤ 계산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각 1부
- ⑥ 여성 통장 사본 1부(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담당: 02-2600-5986, 5863, 5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