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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59건 (5 / 6 페이지)
  •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마다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의료기기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소는 적법 건축물이며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1. 구비서류 : 없음
    ­ 2. 수수료 : 10,000원
    ­ 3. 처리기한 : 3일
  • 의료기기 영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이 있거나 폐업, 휴업·재개할 때에는 그 변경, 폐업, 휴업·재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시)
    ­ 2. 수수료 : 5,000원(변경 신고시에만)
    ­
  •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는 해당 의약품과 마약류관리대장을 구비하여 보건소에 폐기신청해야 합니다
  •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으실 경우 필요한 서류와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의약품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 2. 건축물은 적법 건축물로,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3. 생물학적 제제 및 마약류를 취급하려면 별도의 전용냉장고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4. 의약품 종합도매를 하려면 자본금 5억 이상, 한약이나 시약도매는 자본금 2억 이상의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5. 의약품도매상은 대표자가 약사가 아닌 경우 관리약사가 필요합니다
    ­ 6. 구비서류
    ① 대표자의 진단서
    ② 정관(법인의 경우)
    ③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④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⑤ 기업진단서
    ⑥ 관리약사 면허증 사본
    ­ 7. 수수료 : 20,000원
    ­ 8. 처리기한 : 3일

    ※ 보건소에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득한 후 우수 의약품 유통 관리기준(KGSP)에 적합함을 판단받은 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한방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한방약을 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만65세가 아니신 경우, 침을 맞으시거나 약을 타신다면 1,000원~2,000원 정도의 금액만 수납하시면 됩니다.
  •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보건소 밖의 인근 약국이나 집 근처 단골약국에서 조제받으셔야 합니다.

    (단,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문) 의료비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재산 및 소득기준 적합자)
    문)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암종 질병코드에 의한 암종(위의사항에 해당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
    문) 의료비지원 범위는?
    * 백혈병 : 1인당 연간최대 2,000만원까지
    * 기타암종 : 1인당 연간최대 1,000만원까지

    담당자 : 김정숙 2657-0135


    ◎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문) 암 치료비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수급자 : 전체 암 환자
    * 건강보험대상자 :국가 무료 암검진사업에서 5대암
    (위,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으로 확진 받은자
    * 폐암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5만원이하, 지역가입자는 6만원이하인자
    문) 치료비지원 범위는?
    * 건강보험가입자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까지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법정본인부담금 - 연간최대 120만원까지 비급여본인부담금 - 연간최대 100만원까지

    담당자 : 하현숙 2657-0100


    ◎ 국가 무료 암검진 사업

    문) 무료 암검진 대상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대상자에게
    무료 암검진 안내문을 발송함
    문) 암검진에서 암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지원을 해주나요?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받음
    문) 무료암검진표를 우편수령 하였는데 분실했을 경우는?
    * 검진기관에서 확인후 검진할수 있으며, 신분증, 건강보험증 이나 의료급여증을 지참하시고 검진기관 방문

    담당자 : 하현숙 2657-0100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문)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은?
    * 근육병 등 88종
    문) 의료비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2종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1.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1,400%미만
    2. 재산가액이 일반재산의 최고재산가액의 300~1,200%미만
    문) 의료비지원 범위는?
    * 보험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 식대 - 입원기간중의식대 80%
    * 간병비 월 20만원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 월평균10~80만원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중 장애1급 해당자)
    문)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 http://rare.mohw.go.kr 희귀난치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며 희귀난치질환 정보 및 환자 등록신청서 등 민원서비스 정보가 있습니다

    담당자 : 김정숙 2657-0135


    ■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주민입니다. 방법은 환자 발견시 가정간호전문연구소(서울대 또는 연세대)에 의뢰하여 가정간호전문간호사의 처치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가정간호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 경우 우선 보건소 방문간호실에 연락하시면 확인 후 상담합니다.

    담당자 : 구순회 2657-0140



  • 1. 정신보건센터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
    - 이용대상 : 관내 정실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전화, 가정방문, 내소상담 등)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
    만성정신질환자 가족모임지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 상 : 정신과 진단을 받은 20~50세 성인
    - 방 법 : 주간재활 담당자와 면담을 한 후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매주 월, 수, 금 10시 30분~14시
    - 이 용 료 : 무료


    3. 정신보건센터 직업재활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 대 상 : 정신보건센터등록 회원 중 선별
    - 방 법 :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무보조훈련, 지원고용, 취업상담
    - 직업재활프로그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12시


    4.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 시간 : 연중
    - 방법 : 내소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병원연계 등
    - 대상아동 : 지나친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이, 정서적·신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아이, 행동적인 문제(거짓말, 도벽, 반항적, 적대적 행동 등)를 보이는 아이, 지나치게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 컴퓨터를 지나치게 하는 아이,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 등



    문의 : 강서정신보건센터☎2657-0190-93





  • 1. 보건소에서 하는 치과진료는 치료보다는 예방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흔들려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치아의 발치와, 어린아이들의 유치발치, 충치가 깊지 않을 경우 아말감으로 충전하는 치료 등 기초적인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켈링, 신경치료, 사랑니 발치, 보철(이를 해 넣는 것)등전문진료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 치아우식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의 경우 초등학교1~2학년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 :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초등1~2학년생, 영구치가 맹출한 취학전 어린이
    -제2순위 :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중 초등 3~6학년생
    -제3순위 : 보건소장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순위 : 치아홈메우기를 위해 본소 내소하는 자

    <불소도포사업>의 경우 관내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중 희망하는 원아 6~7세인 어린이대상으로 실시하며 개인적으로 내소하여 불소도포를 원하는 경우는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만 70세가 넘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송인숙
    전화번호 : 2657-0171
  •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 치매 등의 만성 · 퇴행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역주민의 한방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한방과를 운영함.

    ○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만65세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내용은 주로 퇴행성 관절질환이나 근골격계통의 질환, 소화기질환, 감기, 중풍휴유증을 앓고 계시는 노인분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진맥과 함께 침, 부항(필요시), 가루한약을 투여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 진료시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준비하여야 하며 신속한 진료를 위해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약만 타가 실 경우에는 사전예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 진료예약 방법 : 전화(2657-0174) 또는 방문

    담당자 : 천경희
    전화번호 : 2657-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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