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지원대상
- 가구 소득수준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 2024년도부터 소득 기준 폐지
지원요건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의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1회만 신청 가능함으로 신청 시 주의
※ 단,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선청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전액지원,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통장사본 외 모든서류 :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1.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가 적용된 기간만 해당, 일반병실료가 적용된 기간의 의료비는 제외됨) - 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3.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4. (선천성이상아) 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입원 횟수별 입·퇴원 확인서 1부 추가)
- 5.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6.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7.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처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986, 5881)
- 접수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