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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2024.4.1. 시행)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하기 위함
  • ※ 난임진단 부부, 사실혼 부부는 시술 전 반드시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난임진단 시술비 지원을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전 지원 여부 및 필요서류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1. 이후 시작한 시술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1.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의 경우 :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 2.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3.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세부내용
  • 1.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관계 부부 신청 경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시술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2.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 (난임진단X)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지원대상자 :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등
    • (난임진단O)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그 외의 시술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 구분, 난임진단X 법률혼, 난임진단X 사실혼, 난임진단O 법률혼, 난임진단O 사실혼 정보 제공
구분 난임진단X 난임진단O
법률혼 사실혼 법률혼 사실혼
신청 및 청구 시술 후 신청: 냉동난자시술지원 신청 +청구 1.시술 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사실혼확인만)
2.시술 후: 냉동난자시술지원 신청+청구 (※난임시술비지원X)
1.시술 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2.시술 후: 냉동난자시술지원 신청+청구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병원에서 청구)
1.시술 전: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2.시술 후: 냉동난자시술지원 신청+청구(※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병원에서 청구)
지원범위 난자해동,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배아이식, 임신확인,원외약(시술관련약제) 등 난자 해동 까지만 지원
※ 그 외의 시술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 배아 이식 전 각종 유전자검사, 면역력검사와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불가능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는 시술과정 중 발생되어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 인정됨, 각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시술 완료 후 사후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 난임진단부부, 사실혼 부부는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 신청)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담당: 02-2600-5986, 5863, 5893
신청시 구비서류
  • <기본 첨부서류>
  • <추가 첨부서류>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청구시 구비서류
  • 시술비 청구서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 ③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각 1부
  •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
  • ⑤ 통장사본 1부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 시술 결과 임신한 경우, 시술확인서에 임신낭 개수 반드시 기입 (기입 누락시 시술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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