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지원대상 표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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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신청권자 : 지원대상 본인(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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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동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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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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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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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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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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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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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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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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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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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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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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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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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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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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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건소)
- 지자체
※ e-보건소: 하반기 오픈 예정
※ 보건소 사정에 따라 지급일은 지연될 수 있음
신청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이 원칙
- 단,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직접 구비
-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