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단위: 원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11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환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방사선 치료(Z51.0)
- ⑦ 항암제 치료(Z51.1)
- ⑧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⑨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⑩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 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조제분유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환
- 지원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기저귀 및 조제분유)을 구매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02-2600-5986, 5881)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