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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소득기준(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순으로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단위: 원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11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환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방사선 치료(Z51.0)
        • ⑦ 항암제 치료(Z51.1)
        • ⑧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⑨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⑩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 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기저귀 및 조제분유)을 구매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02-2600-5986, 5881)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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