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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20~49세 서울시 거주 남녀(소득, 결혼 여부, 자녀 수 무관)
    • 29세 이하(1주기), 30 ~ 34세(2주기), 35 ~ 49세(3주기)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 필수 검사항목
    • 여성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 남성 5만원: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 위 항목 외에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신청 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 방문 신청 또는
    • e보건소
    • 온라인 신청
    •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 확인하여
    • 검사의뢰서
    • 발급
    •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 결과상담
    • * 검사의뢰서
    • 발급일로부터
    •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 e보건소에서
    • 검사비 청구
    • * 검사일로부터
    • 1개월 이내 청구
    •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 확인 후
    • 검사비 지급
    • * 청구일로부터 3개월
    • 이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 12. 1. 기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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