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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직전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 온라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주신 연락처로 2~3일 이내 등급 및 안내문을 문자 보내드립니다.
  • 구비서류(업로드)
    • ①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신청안내
  • 방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청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장소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방문시간 : 오전 0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30분
  • 구비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④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⑥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이용절차
  •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유형 결정 →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본인부담금 납부) →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수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함,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 가구원수(태아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정보제공
가구원수
(태아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41.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한 금액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자격확인 대상자 - 지원대상, 관련서류 순으로 정보제공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단위:일, 천원)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구분, 서비스기간 단축, 서비스기간 표준, 서비스기간 연장, 서비스가격 단축, 서비스가격 표준, 서비스가격 연장, 정부지원금 단축, 정부지원금 표준, 정부지원금 연장, 본인부담금 단축, 본인부담금 표준, 본인부담금 연장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수급자,차상위계층

5

10

15

6880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

150%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중증+

삼태아)

인력

2명

D-가-➀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세부 이용안내
  • 이용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평일(주중), 출퇴근형(0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 첨부: 이용자 준수사항 리플릿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2-2600-5863, 5986, 5865)
보험료관련 문의: 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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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0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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