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직전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 온라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주신 연락처로 2~3일 이내 등급 및 안내문을 문자 보내드립니다.
- 구비서류(업로드)
- ①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①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오프라인 신청안내
- 방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청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방문시간 : 오전 0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30분
- 구비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④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⑥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이용절차
-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유형 결정 →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본인부담금 납부) →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수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함,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확인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태아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304,986 | 271,091 | 341.423 |
5인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422,318 | 400,222 | 453,848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한 금액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단위:일, 천원)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5 |
10 |
15 |
6880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
A-라-➀형 |
150%초과(예외지원)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
둘째아 |
A-가-➁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
A-라-➁ |
150%초과(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
A-라-➂형 |
150%초과(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
B-라-➀형 |
150%초과(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
인력 2명 |
B-가-➁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
B-라-➁형 |
150%초과(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515 |
1,719 |
3,440 |
||||||||
C-라-➀형 |
150%초과(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
인력 3명 |
C-가-➁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120 |
996 |
2,8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597 |
1,991 |
3,984 |
||||||||
C-라-➁형 |
150%초과(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1,374 |
3,088 |
5,578 |
||||||||
사태아 (중증+ 삼태아) |
인력 2명 |
D-가-➀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112 |
928 |
2,672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556 |
1,855 |
3,712 |
||||||||
D-라-➀형 |
150%초과(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1,280 |
2,877 |
5,197 |
||||||||
인력 4명 |
D-가-➁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160 |
1,327 |
3,8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796 |
2,655 |
5,312 |
||||||||
D-라-➁형 |
150%초과(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1,832 |
4,117 |
7,437 |
세부 이용안내
- 이용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평일(주중), 출퇴근형(0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 첨부: 이용자 준수사항 리플릿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2-2600-5863, 5986, 5865)
보험료관련 문의: 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