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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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범위 |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제외) 검사비만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는 제외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최대2회)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환아로 판정된 경우 70,000원 한도 검사비만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은 제외 |
유의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 | 확진 시에만 지원 |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기타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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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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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1.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2.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 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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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관련 상세한 지원기준: 보건소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지원범위
- 지원범위: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지원 방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3.지원신청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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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최종진단(임상적 추정은 불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지원가능한 질병코드(K50.0, K50.1, K50.8), K50.9는 불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1부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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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