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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구분,선벌검사,확진검사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지원범위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제외)
검사비만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는 제외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최대2회)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환아로 판정된 경우 70,000원 한도  
검사비만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은 제외
유의사항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 확진 시에만 지원
신청 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기타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소득기준(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1.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2.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관련 상세한 지원기준: 보건소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지원범위
    • 지원범위: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지원 방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3.지원신청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최종진단(임상적 추정은 불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지원가능한 질병코드(K50.0, K50.1, K50.8), K50.9는 불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1부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서첨부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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