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그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서의 구분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제2호서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3호서식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지원절차
STEP 01
보건소
·눈 수술비 지원 서류접수
STEP 02
재단
·수술지원결정
·공문발송
STEP 03
병원
·수술진행
·수술비 청구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함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통원진료비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문의 및 접수처: 강서구 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노인개안수술사업 담당자(☎02-2600-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