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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59건 (2 / 6 페이지)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매년 3시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 2600-5985)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mfds.go.kr/cfscr/index.do)로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콜백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 ☎ 2600-5838~9
  •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해드립니다.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접종 기관 : 보건소, 보건분소 예방접종실
    ■ 접종 백신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PPSV23)
    ■ 접종 횟수 : 1회 접종(65세 이상에서 1회로 완료)
    ※ 예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 중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다당질백신)을 한 경우에는 접종이 불필요 합니다.
    ■ 접종 기간 : 연중 평일(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은 쉽니다)
    ※ 2013년 5월부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실시(2014년 8월부터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무료 접종 가능)

    ■ 이상반응 : 백신의 특성상 매년 접종하시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맞은 부위의 통증, 부종이 심할 수 있습니다.
    ※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 경미한 반응이 30~50% 발생하나 대부분 48시간 이내 소멸합니다.

    ■ 아래의 기저질환자는 보건소 방문 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뇌척수액 누출자, 인공와우 이식 상태,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
    ‧면역저하자: 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다발성 골수종 환자, 면역억제제 투여(스테로이드 포함), 방사선 치료, 조혈모세포이식, 고형 장기이식,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HIV 감염, 선천성 면역저하

    ☎ 문의사항 : 02-2600-5915
  • * 신규허가(신고)시

    1.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2. 교육이수증
    3. 임대차계약서
    4.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접수증도 가능)

    * 변경신고시

    1. 영업신고증 원본, 변경사유 입증 서류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영업신고시 구비서류와 동일

    * 폐업신고시

    1. 영업신고증 원본
    2.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등기부등본 각1통.

    문의 : 식품위생팀(2600-5827,5985)
  • 허가(유흥주점, 단란주점) : 3일
    신고(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 집단급식) : 즉시(3시간 이내)

  • 영업승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1. 양도,양수인 직접 방문 :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 양도,양수인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3. 양도, 양수인중 한명이 방문 : 신분증 복사 후 위임장에 자필서명

    법인의 경우
    1. 대표자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1통, 법인도장,법인등기부등본
    2. 대리인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1통,법인도장,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주민등록증

    문의 : 식품위생팀(2600-5827,5985)
  • 43
    보건행정과
    2013-02-20
    잠복결핵이란?
    폐로 결핵균이 들어왔지만 아직 결핵의 발병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아직 폐의 손상이 없어서 흉부엑스선 검사에서 정상이며, 결핵균이 밖으로 배출되지도 않는 상태이고, 따라서 타인에 대한 전염력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특성으로 흉부엑스선 검사 및 객담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없고,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검사 및 IGRA 검사 등으로 진단한다.
    결핵이 발병한 경우 4가지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지만 잠복결핵의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면 1가지(또는 2가지) 약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잠복결핵 치료를 끝까지 받는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확률을 약 90-95% 까지 예방할 수 있다.

    담당자 : 결핵실(조상미) 2600-5911

  • ■ 방문간호는 어떤것이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지역주민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가족단위로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하여 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등을 하는 포괄적인 건강관리입니다.


    ■ 수급자인 독거노인으로 당뇨가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 받을 수 있나요?
    ☞ 강서구 주민으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방문간호사가 있어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는 무엇인가요?
    ☞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의 환자중에서 거동불능으로 병원 방문을 못 할 경우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이거나 방문진료 담당의사의 상태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의사와 간호사가 월1회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은 무엇인가요?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중에서 최근2년간 검진을 받은적이 없는 경우 대상이며 검사 전날 저녁 10시부터 금식하시고 아침 9시정도에 보건소 방문간호실로 담당자를 찾아오시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사항목은 당뇨(식전),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간염, 간기능, 소변검사, X-선검사, 골밀도검사등입니다.


    ■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고있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강서구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호물품, 치매대상자 관리 등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가족보건팀, 방문간호실(02-2600-5894,5892)

  • 1. 정신보건센터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
    - 이용대상 : 관내 정실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전화, 가정방문, 내소상담 등)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
    만성정신질환자 가족모임지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 상 : 정신과 진단을 받은 20~50세 성인
    - 방 법 : 주간재활 담당자와 면담을 한 후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매주 월, 수, 금 10시 30분~14시
    - 이 용 료 : 무료


    3. 정신보건센터 직업재활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 대 상 : 정신보건센터등록 회원 중 선별
    - 방 법 :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무보조훈련, 지원고용, 취업상담
    - 직업재활프로그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12시


    4.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 시간 : 연중
    - 방법 : 내소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병원연계 등
    - 대상아동 : 지나친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이, 정서적·신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아이, 행동적인 문제(거짓말, 도벽, 반항적, 적대적 행동 등)를 보이는 아이, 지나치게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 컴퓨터를 지나치게 하는 아이,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 등



    문의 : 강서정신보건센터 ☎ 2600-5926-9


  • ■ 예방접종기록이 전산등록된 아이들은 민원24(http://minwon24.go.kr)를 통해 인터넷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 내용 확인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 등록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전산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접종한 병원에 연락하여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폐업했거나 이전하여 알수 없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아기수첩에 도장이나 의사서명 등 접종확인이 가능한 접종에 한하여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전산등록하여드립니다.

    ■ 영문증명서의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있으면 보건소로 방문시 바로 발급이 가능하나, 전산등록이 안되어있는 의료기관 접종확인서나 수첩 등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후 발급하여야 하므로 수 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여권에 발급된 영문이름으로 기재

    ☎ 예방접종실 02- 2600-5915



    ***** 국문증명서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보호자 공인인증서, 프린터 필요)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한 보호자와 아이정보 등록 시 추가등록 된 보호자께서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민원24에서 인터넷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별도의 발급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 추가 등록 및 증명서 발급관련 안내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보호자 회원가입 - 보호자 회원가입 또는 본인으로 회원가입 단, 민원24에서 증명서 발급시 회원가입자 또는 추가된 보호자 공인인증서 필요
    아이등록 - 회원가입 보호자의 아이 등록 또는 본인 등록
    보건소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신청
    보호자 추가 등록 - *선택입력사항/ 추가로 등록된 보호자(타인 및 가족포함)도 등록된 아이의 증명서 신청이 가능 단, 증명서신청시 추가된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민원24(http://www.minwon.go.kr)
    증명서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에 회원가입한 보호자 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증명서 신청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 발급

    **** 국문, 영문 증명서 발급 : 보건소 방문(보호자 공인인증서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예방접종도우미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후 신청하신 발급기관으로 유선확인(발급가능 시간 및 구비서류 등) 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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