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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지원
신청자격(4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로 확인되는 자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임신확인서에 명시된 임신확인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진료비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연령 산정 방법
    - 연나이로 산정(분만 예정 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예: 2025년 출산예정인 1990년생 임산부 신청 가능 연령 계산
    = 2025년 - 1990년 = 35세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본인이 온라인 신청
    ※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방문, 방문접수 시에도 사전 회원 가입 필수(임산부 본인)
    ※ 라인 신청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 불가 시(예: 대리신청 등)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 신청(외래 진료비만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내용: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50만원)
    ※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산부인과 제외한 타과 진료시 해당과 주치의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필수 첨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행위임을 입증 가능해야 함)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외항목: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급절차
  • 의료비 신청 → 서류 심사 → 지급 금액 확정 → 계좌이체
    ※ 지급 일정에 따라 1~2개월 소요될 수 있음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담당 ☎ 02-2600-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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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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