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25년도 예산 조기소진으로 인해 8월 이후 신청자부터 ‘26년도 예산으로 지급 예정)
사업목적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지원
신청자격(4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로 확인되는 자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임신확인서에 명시된 임신확인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진료비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연령 산정 방법
- 연나이로 산정(분만 예정 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예: 2025년 출산예정인 1990년생 임산부 신청 가능 연령 계산
= 2025년 - 1990년 = 35세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본인이 온라인 신청
※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방문, 방문접수 시에도 사전 회원 가입 필수(임산부 본인)
※ 라인 신청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 불가 시(예: 대리신청 등)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 신청(외래 진료비만 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내용: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50만원)
※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산부인과 제외한 타과 진료시 해당과 주치의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필수 첨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행위임을 입증 가능해야 함)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외항목: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급절차
의료비 신청 → 서류 심사 → 지급 금액 확정 → 계좌이체
※ 지급 일정에 따라 1~2개월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