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 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 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 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가구 소득수준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 2024년도부터 소득 기준 폐지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지원범위 및 한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항목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입원료, 식대(환자특식),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질환명 | 질환코드 및 한글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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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기진통 | · O60(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분만관련 출혈 |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주수 20 주 이상) |
3.중증 임신중독증 |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
|
4.양막조기파열 | · O42(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태반조기박리 |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 주수 20주 이상) |
6.전치태반 |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절박유산 |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
8.양수과다증 | · O40(양수과다증) | |
9.양수과소증 |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 |
10.분만전 출혈 | ·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
11.자궁경부무력증 |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고혈압 |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 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 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13.다태임신 |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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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당뇨병 | · O24(임신중 당뇨병) | |
15.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 O21.1(대사장애를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신질환 |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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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심부전 |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자궁내성장제한 | · I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외 모든서류 :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1. 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발병일 또는 진단연월일 포함)
- 진단연월일 확인 불가 시 의사 진단서 재발급 필요 - 2.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 횟수 별로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생략 가능 - 3.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4.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5.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6. 해당자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처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986, 5881)
- 접수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