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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 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 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 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가구 소득수준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 2024년도부터 소득 기준 폐지
지원범위 및 한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특식),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전액지원,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질환명, 질환코드 및 한글명, 지원기간 순으로 정보제공
질환명 질환코드 및 한글명 지원기간
1.조기진통 · O60(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분만관련 출혈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주수 20 주 이상)
3.중증 임신중독증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4.양막조기파열 · O42(양막의 조기파열)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태반조기박리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 주수 20주 이상)
6.전치태반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절박유산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8.양수과다증 · O40(양수과다증)
9.양수과소증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11.자궁경부무력증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고혈압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 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 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3.다태임신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당뇨병 · O24(임신중 당뇨병)
15.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대사장애를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신질환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17.심부전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자궁내성장제한 · I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구비서류 (  통장사본 외 모든서류 :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1. 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발병일 또는 진단연월일 포함)
    - 진단연월일 확인 불가 시 의사 진단서 재발급 필요
  • 2.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 횟수 별로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생략 가능
  • 3.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4.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5.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6. 해당자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처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986, 5881)
  • 접수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12:00~13:00)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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