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여성나이: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
※ 첩약복용 기간(3개월)+관찰기간(2개월) 총5개월 동안 양방 난임시술 제한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지원(최대 12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사업기간 : 연중 (※예산범위 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방문 (부부동시 치료 시 여성 주소지)
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제출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사전 선별 검사지 (첨부파일 참조)
3.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4. 검사결과지 제출: 보건소 문의 후 검사 실시 요함
- 남성 : CBC, LFT, Bun/Cr, 정액검사
- 여성 : CBC, LFT, Bun/Cr, AMH(난소기능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정액검사, AMH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연계하여 무료 검사 가능
(검사 방법 안내: 공공보건포털-의료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6. 사실혼 부부의 경우(추가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