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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여성나이: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서구 거주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3개월) 동안 난임시술비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지원(지원금 상한액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사업기간 : 연중 (※예산범위 내)
  •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방문 (부부동시 치료 시 여성 주소지)
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제출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 사전 선별 검사지(남, 여 각각 제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https://seoul-agi.seoul.go.kr/smom)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후 출력
  • 3.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4. 검사결과지 제출: 보건소 문의 후 검사 실시 요함
    - 남성 :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 정액검사
    - 여성 :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6. 사실혼 부부의 경우(추가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신청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방문(☎02-2600-5804)
문의 : 강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60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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