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서울형 | 강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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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난임요인 | 원인불명의 난임 | 원인불명 외 난임도 지원 가능 |
연령제한 | 여성 만 44세 이하(2025년 기준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없음 |
난임진단서유효기간 | 2년 이내 | 없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또는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지원(최대 12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첩약복용 기간(3개월)+관찰기간(2개월) 총5개월 동안 양방 난임시술 제한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사업기간 : 연중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 서울형: 온라인(서울시 임신충상정보센터)또는 방문접수
- 강서형: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방문접수
※ 부부 동시 치료시 여성 주소지
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제출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 사전 선별 검사지 (첨부파일 참조)
- 3.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4. 검사결과지 제출: 보건소 문의 후 검사 실시 요함
- 남성 : CBC, LFT, Bun/Cr, 정액검사
- 여성 : CBC, LFT, Bun/Cr, AMH(난소기능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정액검사, AMH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연계하여 무료 검사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검사 방법 안내: 공공보건포털-의료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6. 사실혼 부부의 경우(추가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신청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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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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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구비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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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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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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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전 사전검사
-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협의체 자문
⇒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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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및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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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난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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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결정 통지서, 관련 서류 치료 한의원에 제출
- 한의약 난임치료 시행
(2주 1회 방문) - 치료후 사후검사
(치료완료 2주 이내) - 치료결과(임신여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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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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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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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결과 확인
-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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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