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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한의악 난임치료지원 정보 제공
  서울형 강서형
지원 가능 난임요인 원인불명의 난임 원인불명 외 난임도 지원 가능
연령제한 여성 만 45세 이하(2025년 기준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없음
난임진단서유효기간 2년 이내 없음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또는 방문 접수 방문 접수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난임치료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 첩약비용의 90%지원(최대 12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1개월 이상 집중 한의약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난임 보조생식술(인공·체외수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보조생식술 종료 후 기존 등록 한의원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
    ※ 단, 총 지원 일수는 3개월 이내, 난임보조생식술과 한의약 난임치료의 간격은 최소 7일 유지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사업기간 : 연중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 서울형: 온라인(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또는 방문접수
  • 강서형: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방문접수
    ※ 부부 동시 치료시 여성 주소지
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제출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 사전 선별 검사지 (첨부파일 참조)
  • 3.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4. 검사결과지 제출: 보건소 문의 후 검사 실시 요함
    - 남성 : 일반혈액(CBC), 간기능(LFT), 신기능(Bun/Cr), 정액검사
    - 여성 : 일반혈액(CBC), 간기능(LFT), 신기능(Bun/Cr), AMH(난소기능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정액검사, AMH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연계하여 무료 검사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검사 방법 안내: 공공보건포털-의료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6. 사실혼 부부의 경우(추가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신청 및 지원절차
  1. 지원신청
    • 서류구비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신청자→보건소
  2. 대상자 선정
    • 치료 전 사전검사
    •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협의체 자문
      ⇒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
    보건소 및 협의체
  3. 한의약 난임치료
    • 지원 결정 통지서, 관련 서류 치료 한의원에 제출
    • 한의약 난임치료 시행
      (2주 1회 방문)
    • 치료후 설문조사
      (치료완료 2주 이내)
    • 치료결과(임신여부) 보고
    대상자→한의원
  4. 비용청구
    • 치료결과 확인
    • 청구서 제출
    한의원→보건소
신청문의 :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600-58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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