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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인허가신고
인허가신고 민원상무명/수수료/처리기한/구비서류/처리부서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처리부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00,000원 5일 ― 개설자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구조설명서
―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 설명서
― 의료보수표
의약과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
40,000원 5일 ― 개설허가증 원본
― 변경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약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40,000원 5일 ― 개설자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 설명서
― 의료보수표
의약과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20,000원 2일 ― 개설신고증 원본
― 변경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약과
의료기관
폐업신고
없음 즉시 ― 개설신고증
―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의약과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10,000원 3일 ― 개설자 면허증 사본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의약과
안경업소개설
변경신청
10,000원
(양도.양수에
한함)
즉시
개설장소변경 :2일
― 개설등록증원본
― 변경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양수서
― 양도·양수인 경우 양수인 면허증 사본
의약과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10,000원 3일 ― 개설자 면허증 사본
― 시설.인원 및 장비개요서
의약과
치과기공소
변경신고서
10,000원
(양도.양수에
한함)
즉시
개설장소변경 : 2일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 변경된 사항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양수서
― 양도·양수일 경우 양수인 면허증 사본
의약과
각종폐업 없음 즉시 ―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 의약과
약국개설등록신청 10,000원 3일 ― 사진(3㎝×4㎝) 2매 의약과
약국개설등록
변경신청
5,000원 3일 ― 약국개설등록증 의약과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3일 ―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 정관
― 대차대조표
(개인은 영업용자본액명세서)
― 운반용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
― 기업진단서
― 관리약사 면허증 사본
의약과
의약품도매상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0,000원 3일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 근거서류
의약과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청
1,000원 7일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의약과
의료기기판매
(임대)업신고
10,000원 3일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그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법인의 경우 제외  
의약과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신고
5,000원 3일 ― 의료기기판매업(임대) 신고증 의약과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허가:10,000원
지정: 3,000원
허가:25일
지정:2일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허가)
― 약사면허증 사본(지정)
의약과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지정)신청
3,000원 1일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또는 지정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의약과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사용신고
없음 3일 ― 검사성적서 사본 각1부
― 양도설치시 양도 신고필증
의약과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폐기) 신고
없음 3일 ― 양도.폐기 확인서류
― 신고필증원본
의약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방사선관계
종사자(변동)
신고서
없음 3일 ― 면허증사본 1부 의약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지위승계 신고
9,300원 3시간 이내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지참 내방
― 양도인 :영업신고증 원본
― 양수인 :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서
위생관리과
(4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신규 신고
28,000원 3시간 이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고자 신분증
―소방완비증명서(해당시)
― LPG사용시설검사필증(해당시)
―식품영업신고서
위생관리과
(4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폐업 신고
없음 3시간 이내 ― 영업신고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위생관리과
(4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변경신고
소재지변경:
26,500원
그 외 변경:
9,300원
3시간 이내 ― 영업신고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 변경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위생관리과
(4층)
소독업
신규신고
없음 7일 ―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 교육이수증명서
― 소독업신고서
보건행정과
소독업
변경신고
없음 7일 ― 소독업신고증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건행정과
소독업
폐업신고
없음 즉시 ― 소독업신고증원본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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