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관내 산모*
- 2023년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이상 거주 관내 산모
- 2024년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관내 산모
- 출산 후 60일 이내
-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방식: 산모 명의 신용ㆍ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 산모 본인 명의의 협약 신용(체크) 카드
※ 협약 신용카드사: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 산후조리경비 관련 업종 50만원(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 운동프로그램: 몸건강(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마음건강(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신청 및 사용 안내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사용기한
-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1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다태아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1인 100만원)
제출서류: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중 1부 - (2) 산후조리경비 관련 업종: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자가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절차
산모
(지원 신청)⇨
서울맘케어 시스템
(자격 확인)⇨
카드사
(지급)⇨
산모
(사용)· 온라인(서울맘케어)
· 방문(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 카드사에 결과 전송
· 포인트 지급 / 카드제작·발송
· 카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