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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국가암 검진사업
검진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진단받기 만2년 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검진항목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폐암 :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자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진
기간
  • 연중
비용
  • 무료
검진주기
  • 2년마다 실시(대장암은 1년마다, 간암은 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실시)
문의
  • 건강도시팀 (☎02-2600-5884)
암환자 의료비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 : 2021.6.30.까지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국가암건진을 실시한 경우
    • 직장의료보험 대상자 : 117,000원 이하(1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 62,500원 이하(1월 건강보험료)
  • 대상질병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원발성폐암, 진단 연월일 21.6.30까지 - 폐암진단받은 환자에 한함)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치료비 중 급여항목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E등급)
  • 대상질병 : 전체암종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치료비 중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음, 영수증 금액에 근거하여 지원)
신청서류
  • 암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국가암검진 결과 통보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 진단서 1부(최종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통장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의료비 지원받은 해 기준으로 연속해서 3년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매해 의료보험료 기준에 적합할 경우)
문의
  • 건강도시팀 (☎02-2600-5884)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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