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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59건 (4 / 6 페이지)
  • A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실시절차는 우선 공단에서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에게 발부하는 “대상자표식” 및 “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보건소 2층 건강검진실로 오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 건강검진실에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사전예약을 하시고

    - 검진시 유의하실 사항은 검진전날 저녁식사 후 검진전까지 음식물을(생수 가능) 일체 드시지 말고 오전 09:30~11:00분 까지 오시면 공단에서 정한 항목의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진결과는 검사후 15일 후에 본인이 기재하신 주소로 통보됩니다.

    - 주의하실 점은 보건소에는 암검사 장비가 없는 관계로 재차 여러군데의 검진기관을 방분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검진표를 잘 살피시어 특정암 검진대상자께서는 암검진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검진기관을 안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의약과 검진팀 ☎2600-5980 )
  • 1. 회사 입사용 건강진단서도 발급이 되나요?

    답변 : 보건소에서는 채용 건강진단서 발급은 안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해 드리는 건강진단서의 검사항목은 흉부방사선 촬영(결핵검사), 매독 및 임질검사 등 성병검사로써 전염성질환 검사만 실시하므로 채용 건강진단서에 요구되는 체위검사(키, 몸무게, 시력, 등), 일반혈액검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건소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가능한 검사들로 이 루어진 구민건강검진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료안내→건강검진 코너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담 당 자 : 박성희
    전 화 번 호 : 2600-5980
  • 1. 나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허리, 목, 어깨, 팔, 다리가 아프신 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무료:국민건강보험(65세 이상 어르신- 서울시 거주)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진료+물리치료:1,600원
    진료+처방전(약)+물리치료:1,000원(약제비 부담으로 본인 부담금 경감)
    물리치료(사전 진료 후 처방이 난 경우):500원

    3. 먼저 1차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의 진료를 받으신 후 물리치료실로 오시고 유료인 경우는 민원실에 수납 후 물리치료실로 오시면 됩니다.



    담 당 자 : 박영우
    전 화 번 호 : 2600-5979
  •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2층 결핵실로 오셔서 접수 및 상담을 한 후 방사선실로 오시면 흉부촬영을 합니다. 결과는 5일후에 결핵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담 당 자 : 김성봉
    문의전화 : 2600-5977(방사선실), 2600-5911(결핵실)
  • 25
    의약과
    2013-01-10
    에이즈 검사는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 무료 및 익명으로 검사 가능하고 결과는 채혈 다음날 부터 일주일 후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김진호
    문의전화 : 2600-5971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 양도받거나 이전설치의 경우에는 양도신고필증 또는 이전 신고필증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CT, mammo, MRI )의 경우 등록필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필증(개설자, 소재지, 명칭 변경시 필요)

    ○ 수수료 - 없음

    담 당 자 : 이정림(검진팀)
    문의전화 : 2600-5951
  • 특수의료장비 인력변경의 경우
    . 자격증 사본 및 면허증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증 원본 1부

    시설변경의 경우
    .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활용동의서 각1부
    - 인접한 시 .군. 구내 200병상 공동활용동의서
    - CT, MRI 신고시 필요하며 mammo의 경우는 필요없음
    .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증 원본 1부
  • 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함

    1. 등록기준
    - 소매업 운영
    -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 등록 전에 수료하여야 함
    -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2. 구비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영수증 인정 안 됨
    ※ 교육 수료자가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재 공무원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참
    - 수수료 : 10,000원

    3. 등록신청/접수장소 : 강서구보건소 1층 조제실, 3층 의약과
    (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사항 변경 시

    1. 변경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 5,000원

    ※ 교육을 받은 실제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등록

    2. 폐업신고
    -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를 하지 않게 된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증

    3. 휴업신고
    -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를 1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증, 휴업사유서

    4. 업무재개신고
    - 휴업 후 다시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약국을 재개한 때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휴업 및 재개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외).

    ­ 1.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 2. 수수료 : 없음
    ­
  • 약국을 개설하려면 약국의 장소가 적법 건축물이어야 하고,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접수 후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친후 처리됩니다.

    ­ 1. 구비서류 :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수수료 : 10,000원
    ­ 3. 처리기한 : 3일

    ※ 약국의 시설기준
    ① 조제실
    ②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③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④ 조제에 필요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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