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사업목적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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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296,718 |
5인 | 9,375,000 | 336,105 | 303,332 | 348,552 |
6인 | 10,666,000 | 397,093 | 373,366 | 422,318 |
7인 | 11,921,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3,177,000 | 498,289 | 478,514 | 543,979 |
9인 | 14,432,000 | 543,979 | 524,772 | 589,232 |
10인 | 15,687,000 | 589,232 | 567,285 | 659,065 |
단위: 원
- 지원내용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본인부담금 월 20,000~40,000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 제공기간 : 12개월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발달관련 서류 (영유아건강검진통보서와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부 원본만 가능하며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하나만 지참)
영유아건강검진결과표 :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경우
유아교육기관장 추천서와 발달검사결과표 : 유아교육기관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K-CDR2, DEP,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의사소견서 :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지참) - 3.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문의 :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600-5881, 5986,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