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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사업목적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25년 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349,000 118,821 46,072
2인 5,506,000 196,177 133,680 198,905
3인 7,036,000 252,203 196,416 256,716
4인 8,537,000 311,031 269,976 320,322
5인 9,952,000 354,964 320,449 369,517
6인 11,291,000 407,092 382,076 431,294
7인 12,584,000 461,699 447,279 506,004
8인 13,877,000 506,004 496,008 552,230
9인 15,170,000 552,230 545,971 599,810
10인 16,464,000 599,810 591,277 673,463
단위: 원
  • 지원내용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4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 결제 원칙: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 제공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연장 불가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발달관련 서류 (영유아건강검진통보서와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부 원본만 가능하며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하나만 지참)
      영유아건강검진결과표 :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경우
      유아교육기관장 추천서와 발달검사결과표 : 유아교육기관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K-CDR2, DEP,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의사소견서 :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지참)
    • 3.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문의 :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600-5986, 5863, 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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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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