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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건 (1 / 6 페이지)
  • 소독업 영업 신고를 위해서는 제출(확인)서류를 지참하여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후 사무실 및 창고에 현장 방문하여 시설이 적합한 경우 소독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제출(확인)서류 및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독업 신고 제출(확인)서류

        ① 소독업 신고서

        ②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③ 기타 확인 서류

          - 사무실 및 창고 임대차 계약서

          - (대표자 방문)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 대표자 직접 방문 시에만 서명으로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법인인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파티션, 커튼 불가)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①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②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①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②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③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④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⑤ 보호용 의복(·) 5벌 이상

             ⑥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소독업 신고 6개월 내에 대표자 및 종사자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02-2600-112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만 12세이하 지원되는 무료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하여

    2016.1.1.부터 출생신고 1개월이상 지연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출생신고 미등록자도 기존에는 생후 2개월까지 가능하였음)


    출생신고 2개월 이상 지연된 아동의 경우 관할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예방접종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민번호 발급시 관리번호에서 반드시 보건소에 연락하시어 주민번호로 전환을 하여야 예방접종 기록이 관리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예방접종 관리번호 발급받아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15.1.1.부터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 전까지 병의원에서 접종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보호자 여권 및 보호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후 보건소로 내원하시어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02-2600-5916, 02-2600-587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함

    ○ 보상대상자 :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1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 보상신청시 구비서류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 (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 보상접수기간 및 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

    ○ 보상신청 절차
    * 자치구에서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 보상 관련 문의(강서구) : 02-2600-5874
  •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및 이상반응 종류***

    비씨지(BCG)
    1. 림프절 종창(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간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폴리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디티에이피(DTaP),티디(Td),티댑(Tdap),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DTaP-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엠엠알(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일본뇌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수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뇌수막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폐렴구균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신증후군출혈열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장티푸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표3)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별표)

    - 의사의 진단 및 신고에 의한 감시
    유선(관할 보건소) 및 인터넷 웹 신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 보호자의 민원을 통한 발생 감시
    유선(관할 보건소) 및 인터넷 웹 신고(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http://nip.cdc.go.kr)
  • 55
    보건행정과
    2015-03-24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 VZV)에 감염 후 후근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대상포진은 어떻게 전파될까요?
    국소적인 대상포진의 경우 수포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병소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전파가능성이 있으며 대개 병소와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됩니다.

    - 대상포진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발진과 수포가 등신경뿌리 신경절이 분포하는 편측에 국한적으로 발생하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동반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약 30%에서 신경통이 합병되며, 특이하게 대상포진과 안면신경마비나내이신경증상이 동반하는 Ramsay-Hunt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Bell 마비도 대상포진에 의해 많이발생한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소아에게는 흔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경우에도 증상이 경미합니다.

    - 대상포진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성인의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만 면역기능이 정상인 소아인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대부분 권장되지 않습니다.

    - 대상포진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대상포진의 과거력 유무에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접종대상 및 시기: 60세 이상 성인에서 1회 접종

    - 대상포진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 발적, 통증, 부종과 같은 국소반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후 유료로 접종하세요.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o 황열, 콜레라 예방접종은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

    국립김해검역소 051-973-6525

    국립부산검역소 051-462-3505

    국립통영검역소 055-681-2418

    국립인천검역소 032-883-7503

    국립울산검역소 052-261-8169

    국립군산검역소 063-445-4239

    국립포항검역소 054-246-8545

    국립목포검역소 061-224-0941

    국립동해검역소 033-535-6023

    국립여수검역소 061-665-2367

    국립제주검역소 064-728-5500

    국립마산검역소 055-246-2443

    o 말라리아 예방약은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정병원의 감염내과에서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 국립중앙의료원 02-2262-4741
    - 아산병원 1688-7575
    - 강북삼성병원 02-739-3211
    - 삼성의료원 02-3410-3114
    - 백병원 02-2270-0521

    경기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
    - 일산병원 1577-0013

    대전
    - 건양대학교병원 1577-3330
    - 을지대학병원 042-611-3097
    - 충남대학교병원 042-280-7114

    대구
    - 경북대학병원 053-420-5540

    광주
    - 전남대학병원 062-220-5114

    울산
    - 울산대부속병원 051-894-3421

    부산
    - 부산대학교병원 051-240-7300
    - 부산백병원 051-894-3421
    - 동아대학교병원 051-240-2400



  • A.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 황열 위험국가에서는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는 황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등 말라리아 위험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여야 합니다. 황열 및 말라리아 위험국가는 http://travelinfo.cdc.go.kr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예방접종>국가별 요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MMR(홍역/볼거리/풍진),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인플루엔자, 수두, 폴리오 등과 같은 기본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접종 하도록 합니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후 유료접종

    동남아시아(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는 주로 모기매개체 질병인 말라리아와 뎅기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예방약이 있으나, 뎅기열은 예방접종(예방약)이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가까운 보건소나 감염내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 및 복용할 수 있으며, 최소 출국 2~3주 전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골 및 오지지역 방문, 장기 체류하실 분은 장티푸스, A형간염, 파상풍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 장티푸스 보건소에서 유료로 예방접종가능
    - A형간염, 파상풍은 병원에서 유료로 예방접종
    - 말라리아 예방약 : 필수 복용약 아님(지역 검역소 등)
  •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이란?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 정기예방접종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 정기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신(14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2015. 5.부터)

    * 사전알림 주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알림방법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소아용 표준 예방접종 일정 확인하기
    - 우리아기 예방접종 내역 확인하기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작성시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접종 사전알림 수신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

    * 휴대폰 문자전송에 의한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이용 절차

    정기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작성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을 받을 휴대폰 번호를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에정확히 기록합니다.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접종받았던 의료기관, 가까운 보건소 예방접종실(02-2600-5915) 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6852)에 변경된 번호로 수정 요청합니다.

    Q:알림문자가 오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A: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휴대폰 번호가 잘못된 경우이므로 접종받았던 의료기관, 가까운 보건소 예방접종실 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내 아이가 아닌데 알림문자가 옵니다.

    A:최근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셨다면, 이전 사용하셨던 분 아이에 대한 알림문자가 발송된 경우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 서비스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송 내용(예시)

    (시군구청장)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000 어린이 폴리오4차 접종시작시기입니다.접종받았던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접종일 확인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발송번호 : 시군구 대표번호 또는 129
  • Q.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무료가 아닌가요??
    A.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2014년 5월 1일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참여하는 병원만 해당)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59개월 미만 소아만 해당(그 이상 연령에서는 무료접종 불가)

    Q. 폐렴구균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던데, 어떤 것으로 접종해야 하나요?
    A. 폐렴구균 예방백신은 크게 다당질 백신과 단백결합 백신이 있습니다.
    단백결합백신은 최근 10가백신과 13가 백신(10가 신플로릭스, 13가 프리베나)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2개월,4개월, 6개월 12-15개월에 접종하는 소아폐렴구균 무료 접종에 해당됩니다.
    다당질 백신은 면역 기능이 저하된 만 2세 이상의 고위험군에서 접종하는 백신으로 23가백신이 이에 해당합니다.


    Q 폐렴구균 10가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차수는 13가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A. 폐렴구균 10가백신과 13가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Q 현재 10개월인 소아입니다. 폐렴구균 백신을 1회만 접종하고 이후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접종해야 할까요?
    A. 2차를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고 4주 후 3차를 접종합니다. 생후 12개월 이전에 기초 3회 접종이 되었으므로 3차 접종일로부터 8주 후 4차 접종을 합니다.


    Q. 36개월된 아기입니다. 폐렴구균백신을 표준예방접종일정표대로 2차까지 하고 그 뒤 접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지연된 경우 나머지 접종일정은 접종을 다시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상기와 같이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상인 경우 3차 접종 실시 후 접종을 종료합니다.


    ☎ 문의 : 02-2600-5915
  •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및 식품의 제조회사 소비자상담ㅁ실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민원 처리지침에 따라 소비자 단계조사, 유통단계조사, 제조단계 조사 등을 통하여 이물 혼입경위 등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며, 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소정의 신고포상금(1만원이내)이 지급됩니다.

    << 이물 발견 신고시 주의사항 >>
    ㅇ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여 신고
    ㅇ 제품을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 제품과 이물을 가급적 비닐랩 등으로 밀봉하여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신고하며, 제품의 용기·포장지 등도 이물 혼입 원인조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분실 또는 훼손하지 말고 보관
    * 발견일시와 시간 등을 기록하고 사진, 영수증 등 증거자료도 함께 보관
    ㅇ 해당 업체에서 방문한 경우 방문자 성명(연락처), 시간 등을 기록하고 이물 등 증거품을 제공하는 경우 인수증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문의 :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 (☎ 260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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