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신고시기 : 24시간 이내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등 직접입력
또는 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 팩스 제출 결핵관리지침 참조
문의 : 결핵실(☎02-2600-5909), 팩스(02-2620-0498)
잠복결핵 검진 제증명 발급
확인서 :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결과서 : 검진한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
문의 : 결핵실(☎02-2600-5434) ※ 잠복결핵검진은 결핵환자 밀접접촉 역학 대상으로 분류된 대상자만 실시
결핵검진 의무시설 안내(결핵예방법 제11조 1항)
대상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검진주기(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1항 참조)
1. 결핵검진(흉부X선 촬영): 매년 실시,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가능
2. 잠복결핵감염검진: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단, 결핵진료의사, 결핵진단 의료기사(방사선, 임상병리) 등 결핵감염 우려되는 종사자는 매년 실시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과서가 아닌 확인서로 검사여부만 확인
문의 : 결핵실(☎02-2600-5910)
결핵예방교육 의무시설 안내(결핵예방법 제11조 1항)
대상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결핵예방교육(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의 장은 기관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직원 교육일지 등 작성 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