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결핵관리

결핵검진
  • 대상 : 호흡기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
  • 내용 : 흉부X선 촬영 및 객담검사(유소견시)
  • 기간 : 연중
  • 비용 : 무료
  • 문의 : 결핵실(☎02-2600-5991)
결핵환자 신고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대상 :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신고시기 : 24시간 이내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등 직접입력
    또는 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 팩스 제출
    결핵관리지침 참조
  • 문의 : 결핵실(☎02-2600-5909), 팩스(02-2620-0498)
잠복결핵 검진 제증명 발급
  • 확인서 :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 결과서 : 검진한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
  • 문의 : 결핵실(☎02-2600-5434)
    ※ 잠복결핵검진은 결핵환자 밀접접촉 역학 대상으로 분류된 대상자만 실시
결핵검진 의무시설 안내(결핵예방법 제11조 1항)
  • 대상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 검진주기(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1항 참조)
    1. 결핵검진(흉부X선 촬영): 매년 실시,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가능
    2. 잠복결핵감염검진: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단, 결핵진료의사, 결핵진단 의료기사(방사선, 임상병리) 등 결핵감염 우려되는 종사자는 매년 실시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과서가 아닌 확인서로 검사여부만 확인
  • 문의 : 결핵실(☎02-2600-5910)
결핵예방교육 의무시설 안내(결핵예방법 제11조 1항)
  • 대상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 결핵예방교육(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의 장은 기관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직원 교육일지 등 작성 후 보관
  • 교육자료 안내
    결핵제로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PDF, 무료)
    대한결핵협회사이버연수원 > 결핵예방교육(영상, 유료)
  • 문의 : 결핵실(☎02-2600-5910)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소식 길찾기 카카오내비 카톡에서 강서구청 채널을 추가해 주세요
자료관리담당
보건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909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