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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자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이용절차
  • 1.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병·의원)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아래의 별도 신청절차(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없이 자동 신청 됨
  • 2. 신청·접수(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 증빙서류(우편 송부)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요양기관에서 작성)
      • ②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 ③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 1부
    • 제출서류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사업 담당자(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3. 카드 발급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 발급
  • 4. 카드 수령 및 사용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 * 본인명의 핸드폰 미 소유 등의 사유로 인터넷 신청 불가시 필요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가능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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