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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항목
영유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 검진항목, 검진시기(1차 14일~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순으로 정보제공
검진 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14~35일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개월
5차 검진
30~36개월
6차 검진
42~48개월
7차 검진
54~60개월
8차 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시각이상(사시)
외안부시진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청각 문진 청각 이상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신체 계측 성장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양결핍(과잉)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대소변
가리기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취학전
준비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18~29개월), 2차(30~41개월), 3차(42~53개월), 4차(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 영유아 검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관내 영유아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80% → 개선) 소득기준 폐지
신청기간
  •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2023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증빙서류
  • 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첨부문서확인]
  • ②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전문의 작성)
  • ③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④ 입금통장 사본
  • ⑤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⑥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 판정)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2-2600-5865)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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