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금연사업

금연환경조성
  •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공중이용시설 지도 · 점검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 법령 이행실태 점검관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강서구 지정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표지판 점검관리
  •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시설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지정 확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강서구 실외 금연구역 확대 지정 및 금연표지판 설치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동공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
  • 신청방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름
  • 강서구 지정 실외 금연구역
    •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 가로변버스정류소 : 버스승차대 좌우끝(또는 버스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보도
    • 마을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 좌우끝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도로 (보도만)
    • 학교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 어린이집 : 경계로부터 10m이내 지역
    • 유치원 :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도로(조례 근거) 및 경계 10m이내(법 근거)
    • 등촌고 통학로 금연거리 : 공항대로 39길(학교 정문) 단편 보행로 135m 및 강서로 62길 단편 보행로 105m
    • 허준 테마거리 : 양천로 55길, 단편로 약 275m구간
    • 백석중 통학로 금연거리 : 등촌로39길(이면도로) 약 180m(학교 정문에서 능안공원까지)
    • 우장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화곡로263~ 화곡로43길 34 220m
    • 한서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양천로11길 47 학교정문 양편 보행로 100m
    • 공항중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방화대로241 학교경계 4면 약 480m
    • 마곡가로공원 1호 문화거리: 마곡중앙6로 연결 녹지 22호~27호
    • 백석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강서구 공항대로 491~공항대로57길 14 약 90m
    • 송정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강서구 공항대로3길 36~공항대로5길 5 약 190m
    • 강서구 방화대로~마곡중앙5로 약 220m , 강서구 방화대로34길 2~방화대로34길 12 약 20m
    • 신월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강서구 화곡로24길 28~화곡로26가길 22 약 120m , 강서구 강서로31길 28-14~강서로31길 33 약 110m
    • 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강서구 방화대로 334~방화대로 34길 약 175m
  •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 이내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 다음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단속을 통한 과태료 10만원 부과(공동주택은 5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공중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실외 금연구역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도시팀 (☎02-2600-5846)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46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