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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2025-02-28 조회수 290
작성자 의약과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0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 등)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서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 이 지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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