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 등)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서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 이 지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