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공지/새소식

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및 교육수료증 제출 안내
2025-02-21 조회수 67
작성자 의약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 교육 안내>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46조의3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이 아래와 같이 시행중이오니 적극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기 간: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이수
    (※단 2025년 7월 18일까지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이수가능)

 

 나. 교 육 대 상: 대표자, 이사, 판촉영업에 종사하는 직원 등 판촉업무에 종사하는 자 모두

 

 다. 교 육 방 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교육 (공식사이트: www.kpbma-cpedu.com)

 

 라. 교 육 비 용: 수강료 77,000원(VAT 포함)

 

 마. 제 출 방 법: 수료증 발급후 1개월 이내에 아래의 동별 보건소 담당자를 확인하여 전자메일 제출

 -가양동, 발산동: pharmacy@gangseo.seoul.kr

 -등촌동, 공항동: namky704@gangseo.seoul.kr

 -화곡동: troml217@gangseo.seoul.kr

 -방화동: eunsun0508@gangseo.seoul.kr

 -염창동, 우장산동: leesjun14@gangseo.seoul.kr

​ 

 



 






 

첨부파일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