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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및 교육수료증 제출 안내
2025-02-21
조회수 66
작성자
의약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 교육 안내>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46조의3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이 아래와 같이 시행중이오니 적극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기 간: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이수
(※단 2025년 7월 18일까지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이수가능)
나. 교 육 대 상: 대표자, 이사, 판촉영업에 종사하는 직원 등 판촉업무에 종사하는 자 모두
다. 교 육 방 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교육 (공식사이트: www.kpbma-cpedu.com)
라. 교 육 비 용: 수강료 77,000원(VAT 포함)
마. 제 출 방 법: 수료증 발급후 1개월 이내에 아래의 동별 보건소 담당자를 확인하여 전자메일 제출
-가양동, 발산동: pharmacy@gangseo.seoul.kr
-등촌동, 공항동: namky704@gangseo.seoul.kr
-화곡동: troml217@gangseo.seoul.kr
-방화동: eunsun0508@gangseo.seoul.kr
-염창동, 우장산동: leesjun14@gangse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