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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해제 고시 알림
2024-04-30 조회수 264
작성자 보건행정과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경계관심)되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202451일부터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3-218) 해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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