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자 운영신고(이행계획서 포함)를 붙임 및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2024. 2. 6. ~ 5. 7.)
○ 신고대상: 개식용 현재 운영중인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신고내용: 개식용 목적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 신고방법: 기한 내 영업장 소재지 구청 및 보건소의 업종별 해당부서에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직접 방문 제출
○ 담당부서 및 문의
- 농장: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02-2600-6272
- 도축업 및 개고기 유통: 위생관리과 위생감시팀 02-2600-5834
- 개고기 식품 유통: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 02-2600-5869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02-2600-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