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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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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생관리과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 6(위반사실의 공표)에 의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종 : 숙박업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러브레터 모텔, 공항대로46길 60(화곡동)
3. 대표자 : 최순자
4. 위반내용 : 이성혼숙 장소 제공
5.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8호
6. 행정처분의 내용 : 과징금 부과 및 홈페이지 위반사실 공표
7. 처분일 : 202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