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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구간 안내
2024-02-08
조회수 23
작성자
지역경제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 허용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안내 >
가. 시행대상 : 전통시장 1개소(방신전통시장)
나. 시행기간 : 2024. 2. 3.(토) ∼ 2. 12.(화) [10일간]
다. 허용구간 : [붙임] 참조
※ 상시 주차허용 : 1개소(방신전통시장)
라. 주차허용 제외 시간 : 월~금 07:00~09:00/ 18:00~20:00 (평일 출퇴근 시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