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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의 공표
2024-01-31 조회수 31
작성자 위생관리과

1.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2. 영업소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47길 73

 

3. 위반 농수산물 명칭: 돼지고기

 

4. 위반내용: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5. 처분내용 및 처분권자: 표시변경, 서울시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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