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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 민관 합동 점검 사전예고
2023-12-07 조회수 36
작성자 위생관리과

<20234분기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 민관 합동 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 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동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 상: 숙박업 및 목욕장업

점검기간: 202312월 중

주요 점검사항

숙박업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 ·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사용 시 마다 세탁 여부

-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 청소 여부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 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업소 내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 요금 준수 여부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함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기준

-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여부

- 발한실의 밀실 형태 여부, 무인 감시카메라(CCTV) 설치 여부 등

위생관리기준

-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월 1회 이상 청소 및 배수시설·오수조 수시 청소 여부

- 발한실 안 온도계 비치 및 발한실 안팎에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 욕조수의 수질검사 여부

그 밖의 준수사항

- 목욕업 신고증 및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 입욕 금지자 출입 여부(감염병환자, 만취자 등)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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