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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 민관 합동 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 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동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숙박업 및 목욕장업
○ 점검기간: 2023년 12월 중
○ 주요 점검사항
▷ 숙박업
◎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사용 시 마다 세탁 여부
-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 청소 여부
◎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 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 업소 내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 요금 준수 여부
◎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함
▷ 목욕장업
◎ 시설 및 설비기준
-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여부
- 발한실의 밀실 형태 여부, 무인 감시카메라(CCTV) 설치 여부 등
◎ 위생관리기준
-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월 1회 이상 청소 및 배수시설·오수조 수시 청소 여부
- 발한실 안 온도계 비치 및 발한실 안팎에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 욕조수의 수질검사 여부
◎ 그 밖의 준수사항
- 목욕업 신고증 및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 입욕 금지자 출입 여부(감염병환자, 만취자 등) 등
※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