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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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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생관리과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에 의거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용업, 미용업)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 최우수업소(녹색등급)를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현황(이용업, 미용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