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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공중위생업소(미용/세탁업) 민관 합동 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 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미용업소 및 세탁업소
○ 점검기간 : 2023년 9월 중
○ 주요 점검사항
▷ 미용업
◎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분리 보관 여부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 구비 여부
◎ 위생관리 기준
-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 유사 의료행위 여부
-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여부
- 1회용 면도날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여부
-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영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
- 영업장 면적 66㎡이상인 경우 영업장 외부에 최종 지불 요금표 게시 여부
- 세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총액내역서 제공 및 사본 1개월 보관 여부
▷ 세탁업
◎ 시설 및 설비기준
- 세탁용 기계 및 설비 안전 관리 여부
- 세탁용 약품의 보관함 설치 여부
◎ 위생관리 기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
- 보관 중 세탁물 위생적 관리 여부
◎ 권장사항
- 세탁물 보관실 주변 및 작업실 청결 유지 여부
※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