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공지/새소식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2023.7.1.~)
2023-06-27 조회수 2,374
작성자 건강관리과

2023. 7. 1. 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기존

 

확대방안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횟 수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10, 동결7, 인공5)

*정부형 신선 9+ 서울형 신선 1= 10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22)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시행 일시: 2023. 7. 1.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 확대 지원 적용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신청 자격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44세 이하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2

(건강보험 적용 횟수 21

+ 서울형 1)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70%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 증가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180%이하 난임부부 (기존지원과 동일)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44세 이하

4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1~9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1~7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1~5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술비 지원 횟수 최대22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 타시··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

하지 않은 채 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22회를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함(신선9, 동결7, 인공5)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 부담 증가 발생

 

구비 서류 (기존과 동일)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방문시 보건소에서 작성)

난임진단서 1(체외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1차 신청시만 제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서 1

 

참고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 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신청인 신분증 (보건소 방문 신청시)

부부 등본상 주소지 다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은 휴직증명서(무급,기간 명시), 유급휴직은 급여명세서 제출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5~6번은 등본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일 경우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1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둘다 제출)

  * 7~9번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함, 확인되지 않을경우 해당 서류 제출해야함.

 

사실혼관계(혼인신고 안 된 부부인 경우)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기존과 동일)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600-5986, 5863, 5936, 5893)

 

첨부파일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