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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 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기존 | | 확대방안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 |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
횟 수 |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10회, 동결7회, 인공5회) *정부형 신선 9회+ 서울형 신선 1회 = 10회 | ▶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 시행 일시: 2023. 7. 1.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 확대 지원 적용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만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총 22회 (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 + 서울형 1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지원 범위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70%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 증가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180%이하 난임부부 (기존지원과 동일)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만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 1~9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1~7회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1~5회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지원범위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시술비 지원 횟수 최대22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 하지 않은 채 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22회를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함(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 부담 증가 발생 |
○ 구비 서류 (기존과 동일)
①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방문시 보건소에서 작성)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1차 신청시만 제출)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서 1부
| 【참고】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 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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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③ 신청인 신분증 (보건소 방문 신청시)
④ 부부 등본상 주소지 다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은 휴직증명서(무급,기간 명시), 유급휴직은 급여명세서 제출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5~6번은 등본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일 경우 생략 가능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1부
⑨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둘다 제출)
* 7~9번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함, 확인되지 않을경우 해당 서류 제출해야함.
▶ 사실혼관계(혼인신고 안 된 부부인 경우)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기존과 동일)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600-5986, 5863, 5936, 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