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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기관 손실보상 종료 및 신청마감 기한 안내
2023-06-26 조회수 218
작성자 보건행정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0932(2023. 6. 1.)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조정 및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으로 확진자 격리, 시설 폐쇄 등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그간 정부의 조치명령에 따라 폐쇄·출입금지(집단격리 포함소독 등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 지원하던 손실보상을 2023531일부로 종료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종료('23.5.31.) 이전에 실시한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2023731()까지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내용 참고하여 기한 내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787~1790

- (약국, 일반영업장 등) 보건복지부 044-202-1891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044-202-1891

 

 

 

 강서구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0(손실보상)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항목

 요양기관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중 확진자 치료 폐쇄 의료기관 폐기물처리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기     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일반영업장)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사회복지시설) 명령이행기간 동안의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이용료

     ​(비급여) 손실, 장기폐쇄(8일 이상) 후 회복기간 손실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하는 경우

 

·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강서구 보건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한국손해사정사회(약국, 일반영업장 등)

 

 

· 손실보상 청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  (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강서구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함)


        ·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운영자 등이 방역수칙 위반, 의료법 제59(지도명령) 위반 등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지급제외 내지 감액 지급

           ​(손실보상 지급 이후 확인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경고, 운영중단(영업정지), 폐쇄명령, 과징금, 집합금지, 형사처벌 등

 

 

· 방역수칙 위반, 의료법 제59(지도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니,

            ​가급적 처분이 결정된 이후 손실보상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일반영업장의 경우 간이지급절차도 신청 가능함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 폐쇄 등 조치 없이 소독조치만 있고, 이를 진료(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경우 또는 정부지자체의 지시/명령 등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 02-2600-5930  

          ♣ 접수처: E-mail. ansgydud@gangseo.seoul.kr/ Fax. 02-2620-0498

 

첨부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제11판) 

 

첨부파일
  •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기관 손실보상 종료 및 신청마감 기한 안내.pdf (253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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