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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기초보장제도 변경사항 반영안내
2023-03-27 조회수 161
작성자 가양3동

시에서 복지부와 협의 완료되어 아래 변경 사항에 대해 '23. 4. 1.부터 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 상향 : 공제율 30% → 40%

- 재산기준 완화 : 주거용 재산 공제 및 금융재산 특례 신설

 ①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공제 후 기존 재산기준 155백만원 초과시 책정 불가)

 ② 19세 이하 학령기 자녀 가구에 한하여 자녀 1인당 금융대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공제 후 기존 금융재산기준 35백만원 초과시 책정 불가)

- 적용시기: '23.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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