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율적 착용 권고 사항이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의료기관, 약국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