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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새소식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조정 시행 안내(1월 30일 부터)
2023-01-30 조회수 177
작성자 보건행정과

`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율적 착용 권고 사항이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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