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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새소식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공지
2023-01-03 조회수 160
작성자 보건행정과

--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공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 해 당 시 험 ---

1. 공군 제246기 부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7.(), 13:30 ~ 16:15

2. 민간부사관(/여군) 1, 임관시장기복무 부사관 1

- 시험일시: 2023.1.7.(), 08:30 ~ 12:50

3. 2022년 한국공항공사 2차 경력직 등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7.(), 09:00 ~ 12:00

4. 공군 어학병('22-12/ 846)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3.1.9.(), 12:00 ~ 16:00

5. '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1.14.(), 09:20 ~ 12:50

6. 2023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1.14.()

7.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 2023.1.19.(), 10:00 ~ 12:00

(2) 2023.2.2.(), 10:00 ~ 11:00

 

방역 준수사항

  ㅇ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동방법) 격리대상 응시자는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타인접촉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별도시험장)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간격을 2m이상 유지하고 상시환기가

 

유지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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