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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새소식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공지
2022-12-07 조회수 169
작성자 보건행정과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 당 시 험 ---

1. 50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3.(), 09:00 ~ 13:15

 

2. 39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3.(), 09:00 ~ 16:10

 

3. 11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3.(), 09:00 ~ 13:00

 

4. 1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3.(), 09:00 ~ 11:30

 

5. 50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1.(), 09:00 ~ 12:30

 

6. 50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1.(), 09:00 ~ 12:30

 

7. 50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1.(), 09:00 ~ 12:30

 

8. 50회 방사선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7.(), 09:00 ~ 12:30

 

9. 35회 안경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7.(), 09:00 ~ 12:30

 

10. 46회 영양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7.(), 09:00 ~ 12:30

 

.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6.() ~ 9.(), (오전조) 09:00 ~, (오후조) 13:2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시험

- 시험일시 (1,2) 2022.12.8.() ~ 9.(), 09:00 ~ 18:00

                (3) 2023.1.10.() ~ 1.13.(), 09:00 ~ 18:00

 

. 2023년 과학기술인공제회 신입직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0.(), 09:00 ~ 12:00

 

. 2023년 상반기 국립국악고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2023.1.10.(), 09:00 ~ 16:00

              (2차시험) 2023.1.13.(), 10:00 ~ 16:00

 

방역 준수사항

ㅇ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동방법) 격리대상 응시자는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타인접촉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별도시험장)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간격을 2m이상 유지하고 상시환기

    유지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 상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최소 2시간마다 1회이상(10) 환기

 

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자로 한함

 

 

시험 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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