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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공지(2023년도 수시전형 전문대학 전형일정)
2022-10-14 조회수 471
작성자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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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3387(2022.10.13.),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학년도 수시전형 전문대학별 고사)"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       당      시      험 ----

 

    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전공대학)

    시험일시: 2022.10.18.() ~ 12.11.()('붙임2',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  외출허용 대상

   ㅇ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  방역 준수사항

   ㅇ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이동방법)  격리대상 응시자는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타인접촉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등

   ㅇ (별도시험장)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간격을 2m이상 유지하고 상시환기*가 유지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 상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최소 2시간마다 1회이상(10) 환기

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자로 한함

시험 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에 해당함

 

붙임  1.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1부

        2. 2023학년도 수시전형전문대학 일정 1부

        3. 23학년도 전공대학 전형일정(백석예술대학,정화예술대학,국제예술대학)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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