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3387(2022.10.13.)호,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학년도 수시전형 전문대학별 고사)"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 당 시 험 ----
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전공대학)
시험일시: 2022.10.18.(화) ~ 12.11.(일)('붙임2',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 외출허용 대상
ㅇ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 방역 준수사항
ㅇ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이동방법) 격리대상 응시자는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타인접촉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등
ㅇ (별도시험장)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간격을 2m이상 유지하고 상시환기*가 유지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 상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최소 2시간마다 1회이상(10분) 환기
※ 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자로 한함
※ 시험 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에 해당함
붙임 1.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1부
2. 2023학년도 수시전형전문대학 일정 1부
3. 23학년도 전공대학 전형일정(백석예술대학,정화예술대학,국제예술대학)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