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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2022-09-15 조회수 516
작성자 건강관리과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유효기간 : 신청일 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대상차량 :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만 등록

- 임산부 본인 소유차량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 가족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차량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 차량 전면 부착 후 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 임산부 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이용

-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경과 및 타시도 전출시 자체 폐기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임산부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5.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임대한 경우 임대 계약서)

*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신청 시 신분증 제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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