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에서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환자 발생 관련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사용을 강조 안내 홍보입니다.
1) ITS 해외여행력 적용 감염병 : 메르스, 페스트, 에볼라, 라싸열, 원숭이두창(7.1추가)
2) 의료인은 환자진료시 시스템 정보를 통해 제공되는 해외여행력 등 확인된 입국정보를 반드시 활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12장(벌칙)과 관련하여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포함,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및 위법 시 행정조치
4) 제1급감염병>>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24시간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