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
(중앙방역대책본부, 22.2.24)
□ 근거법령
ㅇ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관할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을 허용하고 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 ㆍ 자가치료 ㆍ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 시험응시 외출 허용을 위한 보건소장의 전자적 방법 등의 통지 필요
□ 외출허용 대상
ㅇ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 보건소 외출 허용 방법
ㅇ (문자통보) 명단 확보가 가능한 경우 주최기관에서 받은 격리대상 시험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로 외출 허용
ㅇ (홈페이지 게재)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최기관에서 받은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 외출허용하는 시험명, 시험일시를 명확히 명시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대 상 자 : 입원치료 · 자가치료 ·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 2022.9.15.(목) ~ 12.16.(금)(학교별 상이하며, '붙임2' 참고)
참조 | 시험주최기관 업무절차 (격리대상 응시자 관련) |
※ 시험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에 해당함
□ 격리대상자 응시자 관리
○ 사전준비 : ① 격리자 등 시험 응시계획 수립 ② 시험 응시자에게 확진·격리 사실을 주최기관에게 사전 알림 의무 안내
③ 응시자 중 격리 대상자 확보(자체 확인 및 질병청에게 격리대상자 확인 요청)
○ 외출허용 절차 : 시험 규모와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선택
- 소규모 시험 : ① 보건소에 격리자 등 시험개요(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장소,응시 대상)를 포함한 시험응시 계획 안내
② 주최기관에서 보건소에 외출 허용 요청 및 시험응시대상자 명단 일괄 통보 ③ 보건소 외출허용(문자 등)
- 대규모 시험 : ① 질병관리청에 격리자 등 시험개요(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 대상)를 포함한 시험응시 계획 안내
② 질병관리청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③ 질병관리청 외출허용 공문 수신
○ 외출승인 후 : ① 격리 수험생에게 외출허용 안내사항 및 외출가능 안내 ② 격리대상 응시자 등 관리
□ 방역 준수사항
○ 이동방법 : 격리대상 응시자는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타인접촉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등
○ 별도시험장 :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간격을 2m이상 유지하고 상시환기*가 유지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 상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최소 2시간마다 1회이상(10분) 환기
※ 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자로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