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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안내사항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
2022-09-11 조회수 164
작성자 보건행정과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중앙방역대책본부, 22.2.24)


근거법령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별표2]

   - 관할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을 허용하고 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 시험응시 외출 허용을 위한 보건소장의 전자적 방법 등의 통지 필요

 

□  외출허용 대상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보건소 외출 허용 방법
 (문자통보) 명단 확보가 가능한 경우 주최기관에서 받은 격리대상 시험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로 외출 허용

 (홈페이지 게재)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최기관에서 받은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 외출허용하는 시험명시험일시를 명확히 명시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붙임

시험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

*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

   (붙임1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

 

 

 대 상 자  :  입원치료 · 자가치료 ·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 : 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금지)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시험장소로 직행

​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시험주최기관 업무절차 (격리대상 응시자 관련)

 

 시험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에 해당함


 격리대상자 응시자 관리

  사전준비 :   격리자 등 시험 응시계획 수립  시험 응시자에게  확진·격리 사실을 주최기관에게 사전 알림 의무 안내

                           응시자 중 격리 대상자 확보(자체 확인 및 질병청에게 격리대상자 확인 요청)
 외출허용 절차 : 시험 규모와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선택
   - 소규모 시험 :  보건소에 격리자 등 시험개요(시험명시험일시시험장소,응시 대상)를 포함한 시험응시 계획 안내

                       ​  주최기관에서 보건소에 외출 허용 요청 및 시험응시대상자 명단 일괄 통보  보건소 외출허용(문자 등)

   - 대규모 시험 :  질병관리청에 격리자 등 시험개요(시험명시험일시시험장소응시 대상)를 포함한 시험응시 계획 안내

                       ​  질병관리청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질병관리청 외출허용 공문 수신

 외출승인 후 :    격리 수험생에게 외출허용 안내사항 및 외출가능 안내  격리대상 응시자 등 관리

 

 방역 준수사항
  이동방법 : 격리대상 응시자는 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타인접촉 금지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등

 ○ 별도시험장 :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간격을 2m이상 유지하고 상시환기*가 유지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상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최소 2시간마다 1회이상(10환기
 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자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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