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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새소식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목적의 외출허용
2022-07-15 조회수 292
작성자 보건행정과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중앙방역대책본부, 22.2.24)


근거법령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관할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을 허용하고 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시험응시 외출 허용을 위한 보건소장의 전자적 방법 등의 통지 필요

외출허용 대상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보건소 외출 허용 방법
 (문자통보) 명단 확보가 가능한 경우 주최기관에서 받은 격리대상 시험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로 외출 허용

 

 (홈페이지 게재)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최기관
    에서 받은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예시>

 
 * 외출허용하는 시험명시험일시를 명확히 명시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해당시험]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대 상 자: 격리중인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험자

시험일시: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고사일정에 따름

 

 

※  전국 70개 대학*에서 약 6,300여명(추정)'22.7.14. ~ 12.5.응시예정(변동가능)이며,대학별 상이함

 

* 재외국민특별전형 운영대학(84) 대면평가 형식 운영하는 70개 대학(가나다순):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나사렛대,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에리카),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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