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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
(중앙방역대책본부, 22.2.24)
□근거법령
ㅇ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관할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을 허용하고 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
⇒ 시험응시 외출 허용을 위한 보건소장의 전자적 방법 등의 통지 필요
□외출허용 대상
ㅇ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보건소 외출 허용 방법
ㅇ (문자통보) 명단 확보가 가능한 경우 주최기관에서 받은 격리대상 시험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로 외출 허용
ㅇ (홈페이지 게재)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최기관
에서 받은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예시>
* 외출허용하는 시험명, 시험일시를 명확히 명시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해당시험]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 대 상 자: 격리중인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험자
○ 시험일시: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고사일정에 따름
※ 전국 70개 대학*에서 약 6,300여명(추정)이 '22.7.14. ~ 12.5.일 응시예정(변동가능)이며,대학별 상이함
* 재외국민특별전형 운영대학(84개) 중 대면평가 형식 운영하는 70개 대학(가나다순):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나사렛대,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에리카), 홍익대학교